무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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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대학입시를 앞둔 10대 여자 수강생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폭언을 일삼은 무용학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학진학을 목표로 한 전공생들을 상대로 무용학원을 운영하던 김씨는 2017년 8월 학원 탈의실에서 A(당시 17세)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5~17세였던 학원생 3명을 1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성추행 후 "얘기하면 죽여버리겠다"며 학생을 협박하고, 체중관리를 한다며 학생들의 몸무게를 잰 뒤 "돼지 새끼", "살 못 뺀 사람은 바닥이다"라는 등 폭언을 하고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처지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을 은폐하려고 CCTV 영상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숨기기도 했는데,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dorankim@newsis.com

 

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8448839&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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